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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간단정리 (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

by 분위기쏘쏘한데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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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21년 회계년도 결산로 인해 12월 31일 13시부터 24시까지 일시적인 신청 및 결과 조회가 중단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영업제한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1월 6일부터 지급)

또한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①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
②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일~)
③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④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 4차 지급(1월 중~)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2월 초~)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⑥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 확인 지급(1월 중~)

⑦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공고 및 서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영상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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